게시판 운송,이사,포장이사,교통,수송,이전,서울특별시,고려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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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피해발생시 피해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소비자보호약관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사화물의 인수나 인도의 현저한 지체로 인한 피해발생, 이사화물의 멸실·훼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금지·개봉·몰수·압류·제3자에의 인도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 이사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내지 운송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말합니다.

2) 일차적으로 해당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이사업체의 조치가 없거나 조치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 교통행 정과 운송주선업 담당자에게 피해신고 및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이때 관할관청은 운송주선업협회를 통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여 쌍방이 동의하면 합의한 것 으로 간주하나, 어느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관할관청 기관장은 대한보증보험에 의뢰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해 드립니다. 다만 배상금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하며, 그 이상은 해당 이사업체를 직접 상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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