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송,이사,포장이사,교통,수송,이전,서울특별시,고려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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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계약위반사항이란 무엇을 말하며 클레임 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1) 계약위반사항이란 소비자보호 약관에서 규정한 이사화물의 인수·인도의 현저한 지연이나 멸실·훼손으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의무 발생원인이 아닌 단순한 계약위반사항을 말하 는 것으로 전항 1)에서 5)까지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2) 일차적으로 해당 이사업체(역경매 인터넷 이사업체는 대상이 아님)를 상대로 하여 계약불이 행으로 인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 교통 행정과 운송주선업 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관할관청은 해당업체에 대하여 보상권고 및 행정벌(제재)를 과할 수는 있으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소비자보호약관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직권조정 내지 대한보증보험으로 하여금 보상 의뢰사항은 아닙니다.

3)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는 결국 해당 이사업체의 신용과 명성에 의지하여 합당한 조치를 기대할 수밖에 없고, 끝까지 해당 이사업체가 외면하면 결국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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