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송,이사,포장이사,교통,수송,이전,서울특별시,고려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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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03.5.8-211.200.181.141)
☎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사업체는 간이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가 별 문제이지 않으나, 폐사는 영수증 발행 시에는 반드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결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받지 못한채 이사비용에서 부가세를 떼어 납부해야 하므로 폐사에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만일 세무신고용이 아닐 경우에는 이사확인서를 발행해 드리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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