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송,이사,포장이사,교통,수송,이전,서울특별시,고려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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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집안 물품의 포장·정리는 본인이 하고 가전제품과 가구만을 포장하기를 원합니다. 반포장이사 서비스가 가능한지?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문의합니다. (‘02.12.2-211.201.34.190)
☎ 집안물품이란 어디까지 말씀하는지 알 수 없으나 만일 장롱·진열장 등 내용물을 포함한 모든 물품을 직접 포장한다면 이는 근본적으로 일반이사이지 포장이사가 아닙니다. 다만 일부 가전제품이나 가구류를 포장하기를 원한다면 포장을 원하는 물품리스트를 상세히 말씀해야 하며, 이때는 일반이사 비용에 얼마간의 금액이 추가될 뿐입니다.

본래 이사의 종류로는 크게 나누어 일반이사와 포장이사(표준, 고급Ⅰ 및 고급Ⅱ로 다시 나뉨) 2종류 뿐이며 반포장이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컨대 물품 포장은 이사업체에서 담당하고 정리는 고객이 직접 하시는 경우 또는 부엌물품 같은 잔짐은 고객이 포장·정리하시기 때문에 주부사원이 필요없고 그밖의 물품은 이사업체에서 담당하게 하는 등 기타의 사유로 얼마의 금액을 감액해 주는 경우를 흔히 일컫는 것으로, 이는 근본적으로 포장이사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이사는 소위 평일에는 약간의 금액을 감액 받을 수 있으나 주말이나 이삿날(손 없는 날)에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이사업체이든지 바쁜 날에는 차량은 물론 비슷한 인원이나 자재가 투입되는 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포장이사를 하려고 하지 구태여 소위 반포장이사를 하려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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