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송,이사,포장이사,교통,수송,이전,서울특별시,고려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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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주)고려통운 본사 팀에 이사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지점과도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본사에서 정해주는 지점과 계약을 해야 하는지요? (주)고려통운은 서울 쪽이나 본사는 좋고 지방 쪽은 불성실한 것이 아닌가요? (‘03.1.7-211.208.25.102)(’03.5.6-218.50.231.135)
☎ 폐사는 본점을 포함하여 전국에 산재한 모든 지점이 프렌차이즈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점 역시 그 중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서비스 지점은 순전히 소비자의 선택에 의합니다. 다만 본사는 소비자에게 만족한 서비스가 되도록 모든 지점을 감시·감독하며, 어느 지점의 불량서비스로 인한 아무리 사소한 소비자의 피해라 할지라도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완전한 사후보상 체계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명 이사업체의 본사와 지점의 관계라는 것은 해당 지역의 영세업체가 고액의 보증금 내지 권리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유명업체의 상호를 해당지역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한 것일 뿐, 처음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동질의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본사와 지점의 외형은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업체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점의 불량서비스로 인한 CLAIM에 대하여 본사가 책임을 지는 일은 없으며 또한 질 수도 없으므로, 다만 본사라는 곳은 해당 지점에 문제를 해결하기를 권고할 수 있을 뿐, 소비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당 지점과 싸워야 합니다.

폐사는 이러한 고질적인 폐해를 근절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동질성의 확보를 목표로 할 뿐, 전국 어느 지점도 금전적 부담이 없이 본사와 꼭 같은 자격으로 참여하는 순수한 프렌차이즈 형태의 전국망 이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점참여기준 역시 최고의 서비스를 GUARANTEE할 수 있는 정신과 조직으로 무장된 업체라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들의 모든 CLAIM이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서로간의 잘·잘못을 따지게 되어 불필요한 언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와 해당 지점 상호간의 접촉을 배제하고 본사에서 직접 이를 접수·처리하여 완전한 사후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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