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송,이사,포장이사,교통,수송,이전,서울특별시,고려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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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주)고려통운의 유사상호 업체로부터 1년밖에 안된 장롱에 대해 피해를 받았는데, 장롱이 부숴진 사실을 숨겨서 금방 알지 못하여 클레임 제기가 늦다보니 차일피일 배상을 미루고 있으며, 더구나 산 곳에서는 장롱이 단종되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므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처리규정이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03. 5. 14-220.121.183.54)
☎이 경우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차로 해당 금천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계에 피해신고를 하셔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합니다. 이때 금천구청은 계약서 등에 의하여 서비스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해당 이사업체에 대해 배상권고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이유 없이 배상을 지체하는 경우 해당관청은 대한보증보험으로 하여금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배상조치 의뢰하므로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는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과 명예를 존중하는 업체라면 문제가 되기 전에 완전한 피해보상을 해 드렸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장롱이 부서진 사실을 숨긴 행위 자체를 놓고 볼 때, 선의의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리라 생각되는 군요. 산 곳에서는 문제의 장롱이 단종되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다른 전문 가구업체에도 의뢰하여 실제 수리가능 여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받으셔서 판단결과를 제출하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얼마만큼 배상을 받으실 수 있느냐가 문제이나, 이 경우에는 구입일자 등 사용기간이 중요하므로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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